공개번호 : 187911
질의내용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율 : 1.70% → 3.12% 국민연금보험료율 : 2.49% → 4.5% 변경되었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교시점의 건강보험료율 계수 산정시 산식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 조정기준일 당시의 건강보험료율 ] 입니다. 이때, 조정기준일 당시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지수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3.12%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적용시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4.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 관련 국토부“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8.1부터 적용)” 변경되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율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시의 해당 보험료율과 조정기준일 당시 해당 보험료율을 비교하여 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8.1부터 적용)”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개정, 2018.8.1적용)로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해당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는 예정가격을 산정시 동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부칙(아래 참조)에 따라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는 2020.7.31일 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시 동 유예기간 까지는 기존 요율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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