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7954
질의내용 1. 조달청발주 종합심사낙찰제대상 건설현장입니다. 2. 공사내역 품명중 "현장정리"품명은 직접시공부분이었는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포함하여 하도급통보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직접시공->하도급 전환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정하여 기보고하였는데, 4. 하도급변경계약으로 "현장정리"품명을 하도급계약에서 제외하여 직접시공으로 환원하고, 직접시공->하도급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정보고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동시에 정정보고시 제외된 금액은 전환금액 누계에서 제외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로 계약한 공사로서 현장정리를 하도급에 포함하여 통보하였으나, 다시 직접시공으로 환원하여 정정보고 및 전환금액 누계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하도급계획 심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3]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 다.하도급계획 심사(감점)으로 평가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심사기준[별표3] 2. 다. 6)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에 현장정리항목이 포함된 경우로서, 이를 직접시공항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동 관리계획서 상에는 직접시공항목이었으나, 동 항목이 하도급 계약 시 포함되어 발주기관에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하도급 항목을 조정) 발주기관에 재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경우에는 전환금액 누계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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