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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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관리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제23조의3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은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제5호에서 명시한 개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현재까지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한 시설관리용역이 상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 질의의 용역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해당용역의 성격이 기술 인력이 아닌 단순한 노무자(용역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의 단순노무종사원 적용 등)가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규정한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용역 성격, 계약조건 및 용역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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