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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바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업무 진행 중 일괄입찰공사(턴키)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차액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 (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비) 2항 "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우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2. 질의사항 가. 위 관련근거 2항에 따라 "해당비용"은 입찰금액에 계상되어 있는 처리비용을 의미하여 총공사 내역서 상 건설폐기물처리내역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폐기물처리 업체 선정/계약 후 계약차액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일괄입찰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 제2항의 "해당비용"은 내역서 상 건설폐기물처리 항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2.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서 공제된 금액과 분리발주한 건설폐기물처리 계약금액의 차액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라 합니다.)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입찰유의서」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입찰금액에 계상된 폐기물처리비용은 산출내역서 상 건설폐기물처리 항목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금액에 계상된 폐기물처리비용은 비록 계약체결 시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하지만 해당 폐기물처리비용(공제금액)은 산출내역서 상 건설폐기물처리 항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서 공제된 금액과 분리발주한 건설폐기물처리 계약금액의 차액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인지)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건설폐기물처리비용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이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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