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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할증 적용 가능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8/09/12
내용

공개번호 : 188190

질의내용
당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철골조 시설로서 상부 작업구간이
고소할증구간(5m~12m)으로써 철골 중간 및 상부에 지장물이 많아
이동식 비계작업이 안전상 불가능하여
리프트(굴절용+수직용)사용이 불가피 한 현장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주된 설계서상 누락되어있고, 고소할증 또한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고시 정부노임 품셈에 의거 누락된 고소할증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