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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과 관련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질문> 공사기간이 2018년 6월1일 ~ 2018년 9월 7일인 현장에 2018년 9월 4일 준공계 접수하고 당일(2018년 9월 4일) 준공검사 실시 후 미비사항을 발견하여 보완시공 실시를 지시하고 2018년 9월 7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2018년 9월 7일에 준공검사를 득했다면 ㅇ당초 계약된 준공기간이내에 공사를 완료했으니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은 건지 ㅇ준공검사일에 지적사항 발생했으므로 준공검사 지적한 날자인 2018년 9월 4일부터 준공검사 재검사 시기까지인 9월7일까지의 3일의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내 준공보완검사까지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 발생하는 것이로, 귀 질의 경우는 준공기한(''18.9.7)내에 최종 준공검사까지 완료하였으니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참고로, 준공기한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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