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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발주 수탁과제 정산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비항목만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규정이나 지침 매뉴얼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인건비나 간접비인 일반관리비 정산관련해서는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산 규정 및 지침 자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발주 위탁과업의 정산과 관련한 규정.지침이 있는지, 인건비나 간접비인 일반관리비 정산관련해서 기준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특정법령이나 특별히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산대상에는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건강,연금보험료나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정산 대상이 아니고, 해당비목을 정산함에 따라 승율비로서 자동으로 함께 반영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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