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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하며,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구매가 아닌 임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GS인증을 받았고,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제26조 1항 5호 6)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목을 근거로 조달청 견적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임차(GS인증, 2500만원)를 견적안내 공고를 하지않고 직접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1인견적)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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