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8231
질의내용 금회 기성물량이 1회 물가연동제, 2회 물가연동제에 포함되는 경우(추후 물량공제받으려는 경우) 개산급 신청서 작성시 2건에 대해 제출해야하는지 혹은 1회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만 제출하여도 계약변경(반영)되진 않았으므로 연속적으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E/S 발생 사유로 개산급을 신청한 경우 변경계약이 안됐다면 개산급사유가 계속 유효한 것인지, 동 개산급 누계가 2차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제23조) 이때, 개략금액은 기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향후 지급될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활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계약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이 예상된다고 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액을 개산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채무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동 채무를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입증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후 변경계약 후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반드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1회 E/S가 도래한다고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상기와 같은 개산급을 지급받은 경우는 1회 E/S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개산급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개산급 사유는 1회에 한해서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동 사유로 개산급을 지속해서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2차 E/S로 인하여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차 E/S 발생 증빙자료와 개산급 신청 사유를 면밀히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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