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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제안서 평가위원의 연구 참여 관련
분류  
회신일자   2018/09/17
내용

공개번호 : 188337

질의내용
1.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2.
공고번호 20180906853-00
3.
전에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단일응찰로 유찰되고, 제안서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 시 부적격 판정되어서
다시 입찰을 띄워둔 상황입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현재 입찰에 응찰할 수 있습니까?
연구책임자는 아니고,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새로운 입찰을 띄워둔 상황에서 유찰된 입찰에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새로운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입찰의 제안서평가 시에는 해당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