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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량산출 오기에 의한 설계변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9/18
내용

공개번호 : 188270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사명 : 적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당현장은 2017년 도급금액 4,157백만원 으로 총액입찰 계약공사입니다.
2017년 계약 및 착공하여 착공시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낙찰금액에 맞추어 단가와 금액을 제출하여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단위가 내역서의 수량과 단위와 상이한 경우 설계 변경 가능여부
가. 수량산출 : 1) 강관동바리(4.2m이하) : 18.29 M2
2) 조립식 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 10m이하) : 282.584 10공M3

나. 내 역 서 : 1) 강관동바리(4,2m이하) : 18.29 M2
2) 강관동바리(6.0m이하) : 761M2

단위에 따라 수량산출방법과 단가적용의 차이가 발생되어 수량산출과 내역서의 단위와 수량이 상이 할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설계설명서에 명시된 단가 산출기준일과 실제 설계단가에 적용된 단가 적용이 상이할 경우 (예 : 설계설명서 기준 : 2017년 , 실제단가구성 : 2015년)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 참고 : 해당공종의 표준품셈기준이 2016년 보완 개정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단위가 물량내역서의 수량과 단위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단지 수량산출서상의 수량,단위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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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