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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추정가격 3천6백만원 물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 확중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자 외의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되면 호환성을 없게 되는경우)에의거 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시담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기초금액(+- 2%) 15개 선정되어 15개중 4개평균으로 예정가격이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예비가격은 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산정이 안되어 재무관이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력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요? 기초금액(+,-2%)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긍합니다
회신내용 1.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의 예정가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기초금액의 개념은 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전단계로 수의계약에는 적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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