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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도급사에서 회사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기성청구서 날인을 거부하고 있어 노무비를 비롯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구성원이 자금악화를 이유로 기성대가 청구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구성원의 서명.날인)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예외있음)이며, 이때 기성대가는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성대가 청구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이때 변경일 이후 공사이행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서명, 날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할 것이나, 귀질의 구성원이 단지 기성대가 청구서에 날인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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