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조달입찰한 물품의 계약해지
분류  
회신일자   2018/09/20
내용

공개번호 : 188458

질의내용
조달입찰을 통해 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납품일자는 8월 24일인데 업체에서 물품을 가져오기는 8월 20일에 가져왔습니다.
구두협의를 통해 화물엘리베이터가 없어 물품을 가져와서 조립하기로 했는데
완제품으로 납품이 되어 크레인으로 물품을 운반하려고 시도를 해봤다가
결국은 분해해서 옮겨 설치를 했는데 이 기간이 20일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현장설치도로 계약이 된건이라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물품을 설치를 하고 보니 당초 규격서에 있는 물품 중에 빠진부분이 있었고
마감이 완전하게 되지 않고 나사가 빠진 부분, 뚜껑이 이가 맞지 않아 분리가
되는 등의 하자를 비롯하여,
물품을 크레인으로 이동하고 이래저래 하다보니 철판이 찌끄러진 부분도 생기고
기계 하단에 있던 롤러도 깨졌을 뿐만아니라, 업체에서는 조립 및 세팅을
완료하지 않아 기계 테스트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매번 약속을 정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1호에 보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있는데 위와 같이 제품에 하자 및 업체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해당되는것인지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업체에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치도로 계약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납품일자가 경과하도록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한 발주기관과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파기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보아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