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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정량평가 증빙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
분류  
회신일자   2018/09/20
내용

공개번호 : 18846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담당자입니다.
1. 우리 공단은 계약 상대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 진행 상태는 평가 완료 후 협상 1순위자와 협상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3. 한편, 실적에 따른 정량평가와 관련하여 협상 2순위자가 실적 제출 자료의 기준이 협상 1순위자와 다르다 하여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정량평가를 위한 실적 증빙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평가 완료 후 협상 1순위자와 협상 완료 단계에 협상 2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량평가를 위한 실적 증빙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이하 “계약체결기준”이라 합니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렇게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4항에 따라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7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안서의 제출기간이나 서류보완요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량평가를 위한 실적 증빙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