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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불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18/09/20
내용

공개번호 : 18846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형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담당직원입니다. 부정당제재 기간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공사 업체가 공사수행에 필수적인 인원보유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항 제2호 가목(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자)에 해당하여 부정당제재기간 3개월의 제재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계약의 계약조건 중 필수인원 확보에 대한 조치가 2회에 걸쳐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중도 해지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A공사업체는 필수인원 확보를 하지 못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계약을 중도해지 하면서 계약불이행이라는 6개월의 제재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합니다.
1)두개의 제재사유 중 제재기간이 긴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 6개월의 부정당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2)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3개월)함에 따라 계약해지된 건이므로, 원 제재사유인 3개월의 부정당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와 계약조건 위반 두개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나.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 개별기준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지와 계약조건 위반 사유로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2. 개별기준 16. 가.에 따라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