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8153
질의내용 관급공사의 공사시행중 신규비목의 단가산출시 해당신규 비목이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경우 1)안 표준시장단가(100%)를 적용하여 계약변경 2)안 표준품셈을 적용 산출한 단가에 해당 낙찰율(또는 협의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보다 작을경우는 표준품셈 산출단가 적용 3)안 표준품셈을 적용 산출한 단가에 해당 낙찰율(또는 협의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 적용 바쁘시겠지만 회신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수행 중 신규단가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와 품셈단가의 적용방안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규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귀 공사의 공사발주 시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로 신규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출하되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낙찰률 또는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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