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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기술제안 실시설계 시공중 업무 분담관련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8/09/20
내용

공개번호 : 188436

질의내용
기술제안 실시설계로 신축공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분담이행 방식으로 건축,소방,전기,통신,기계설비 로 나뉘어져 계약 후 시공중 입니다.
입찰당시 CAT WORK 시공이 기계설비 공내역에 있으며, 도면은 건축에 있습니다.
계약내역서 제출시 CAT WORK는 제외한채 계약을 진행 하였고 건축 도면에 CAT WORK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준공단계이며, 사전준공검사 Check List에 감리단장꼐서 기계설비와 건축에 동시에 미비사항으로 자료를 송부 하였습니다.
기계설비 와 건축 어느 업무에서 시공을 진행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분담이행 방식 공동계약(건축,소방,전기,통신,기계설비) 입찰당시 CAT WORK 시공이 기계설비 공내역에 있고, 도면은 건축에 있는 경우 (산출내역서는 CAT WORK는 제외한채 제출) 기계설비와 건축 중 어디에서 시공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에는 내용이 전혀 없고 산출내역서에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산출내역서가 아닌 설계도면(시방서 포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당초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시공할 분담사를 정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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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