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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총액입찰 설계변경 사유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9/21
내용

공개번호 : 188319

질의내용
1. 2천만원 미만의 소액견적입찰이며 총액입찰임
2. 현장설명을 통해 공사범위, 방법, 공사수량 및 추정금액 등 전반적인 부분 알림
3.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전에 계약상대자에 설계내역서를 제공하였음
4. 계약상대자는 세부항목별 단가가 적다는 이유로 착공계 미제출 및 증액을 요구

질의
1. 설계내역서상 항목별 단가가 표준품셈 등에 비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증액)사유가 되는지
2. 본공사(2천만원 미만)의 경우 단가 및 물량까지 기입된 설계내역서를 꼭 제공해야 하는지
* 국가계약법에 있는 일반적인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설자료)와 공종별 물량내역서열람 및 교부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물량내역서는 제공하되 단가까지 기입된 설계내역서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위와 같게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 수의계약에 있어 설계내역서의 품의 과소로 인한 설계변경가능 여부 및 소액 수의공사에 설계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설계단가가 표준품셈에 비해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한 것입니다.
또한, 발주자의 설계내역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총액입찰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작성하여 공사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