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866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을 진행하는 발주부대입니다. 공개수의계약을 진행하다가 입찰참가자격에 소기업소상공인을 걸게되었고 별도의 판단기준일을 명시하지않았습니다. ------------------------------------------------- 이때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3조의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인데 공개수의계약의 경우 입찰참가등록일과 개찰일이 동일합니다. --------------------------------------------------------------------- ''18. 9. 20일 10시 30분에 입찰참가등록 마감, 11시에 개찰하였는데 1순위 업체가 ''18. 9. 20.일 15시에 소기업/소상공인에 등록된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입찰서제출 마감일의 개찰이후 해당 참가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마감일의 정의를 1일(''18. 9. 20일 24시까지)봐야하는지 아니면 개찰(''18.9.20 11시) 후(''18.9.20일 15시)에 참가자격을 얻 시간은 참가자격으로 인정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9.20. 10시 30분에 입찰참가등록을 마감하고 11시에 개찰한 수의계약의 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경우로서 1순위 업체가 2018. 9. 20. 15시에 소기업/소상공인에 등록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2조에 따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찰일이 2018년 9월 20일인 경우라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인 2018년 9월 19일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인 2018년 9월 20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1순위자의 입찰참가자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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