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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교량공사 지체상금건
분류  
회신일자   2018/09/27
내용

공개번호 : 188272

질의내용
1.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 교량하부공사로 준공기한 2018년 05월13일
까지 공사금액(계약금액)의 약 93%의 공정률이었고 준공기한이 지
나2018년 05년31까지 잔여공정 약7%로 공사가 완료된경우 지체
상금은 7%에 해당되는 금액의 1/1,000로 일일계산되는것이 맞는
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 공사계약 내역과 관련없고 준공기한이 지난후 추가 공사건이 발생
된경우는 추가공사 완료까지를 준공기한으로 봐야 되는것은 개인
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나 관련법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검
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준공기한이 지나 완료된 7%에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2. 준공기한이 지난 후 추가공사건이 발생된 경우 추가공사 완료까지를 준공기한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치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1항)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함)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준공기한까지 완료된 부분이 상기의 발주기관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7%)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지체상금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기한이 지나서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상기의 제5호에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변경 사유, 계약조건 및 설계도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