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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8/09/27
내용

공개번호 : 188595

질의내용
[관련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시공사) 입장에서 대가를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2018/09/19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15일째 되는 날이 2018/10/03 인데요.
해당일이 공휴일(개천절)로서 이 경우 지급일자를 어떻게 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휴일 or 토요일도 포함해서 15일로 보는것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2018.09.19.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언제까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하도급대금 등)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도 포함되나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2018.09.19.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15일째 되는 날인 2018.10.04.까지는 하수급인 등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