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8673
질의내용 전체 공사기간 12.5개월로 공사 상주감리 용역을 계약하였으나, 여러가지 공사현장 여건에 의해, 공사기간이 1.5개월 늘어남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이 14개월로 변경됨.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발주처에서 감리자에게 감리비 증액없이 상주감리기간을 1.5개월 연장하여 감리 할것을 지시함. 질의: 이러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계약예규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에 의거하여 공사감리자는 계약금액을 추가 요청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체 공사계약기간이 1.5개월 늘어난 경우 공사감리자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나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감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용역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감리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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