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8669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시 채권 양도양수의 효력발생 시점 및 양도양수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제1항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대금청구권의 효력이 계약체결후 즉시 발생하는지, 아니면 물품을 완납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채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통상적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1 : 계약자(채권양도자)가 계약금액의 일부분을 공제하고 계약물품의 전체를 공급자(채권양수자)에게 물품공급의무와 함께 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예시2 : 계약품목 중 일부 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예시3 : 평상적인 상황에서는 채권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계약상대자의 폐업, 파산, 채권압류판결 등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금청구권의 효력이 계약체결후 즉시 발생하는지, 물품완납 후에 발생하는 것인지, 채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통상조건이 있는지 [답변내용] 채권은 민법 제44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및 당사자가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성이 제한되는 것인 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확정된 채권뿐만 아니라 미확정채권의 경우도 포함된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동조건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물품제조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양도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서류(공증 또는 인감으로 작성한 서류)라면 가능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채권양도의 구체적인 승인절차나 필요서류 등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발주기관의 채권양도 규정이나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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