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8691
질의내용 국방부에서 발주한 토양정화 사업에 대한 설계비 변경에 관한 질의 입니다. 국방부와 조달계약한 토양정화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을시 설계비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당초 - 설계비 산출근거 :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산정 오염토량에 대한 개략사업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비 산정 - 현안 - 오염토량 증가(1500M3 → 3000M3 2배 증가)로 공사비가 예산대비 2.5배가량 증가
위와같이 당초 계획대비 실시설계후 공사비가 증가하였을때 설계비는 공사비에 따른 요율방식으로 같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양정화사업 실시설계후 오염토량 증가로 공사비 대폭 증가시 설계용역(설계비는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산정)비도 같이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단지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고 무조건 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설계 과업내용의 추가(과업내용서 수정)가 수반되어야(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공사계약에 해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게하는 경우라면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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