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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적용방법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0/05
내용

공개번호 : 188694

질의내용
1. 공사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적용에 있어 공사규모 결정 기준이(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공사원가''를,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추정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0조 : 종합공사, ''공사원가'' 50
억 미만 6%
※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
○ 조달청의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건축·산업환경설비, ''추정가격'' 50억 미만 6%
2. 또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관리비율을 6%를 적용하면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이 되고 5.5%를 적용하면 5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규모 결정 기준이(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공사원가''를,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추정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는 것으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40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는 일반관리비율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할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하는(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40조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