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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료 사후정산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적용 요율에 대한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0/05
내용

공개번호 : 18893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표준안)"에 의하면
보험료 정산 시 정산 기준금액의 정의로
"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기준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 요율
1. 발주 시 작성한 공사원가설계서 상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
가치세의 요율을 적용
2. 계약 후 계약업체에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요율을 적용
(발주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낮아지면서 일반관리비 등 요율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 정산시 기준금액관련 공사원가설계서상 일반관리비, 이윤율 등을 적용하는지,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 이윤율 등을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귀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먼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국가기관의 경우를 답변드리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처(행안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료의 정산으로 계약금액이 조정(감액)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여 함께 조정(감액)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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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