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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공사 설계용역 관련 근거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10/05
내용

공개번호 : 188423

질의내용
공사 설계용역 관련
1.법규는 무엇이 있으면
2.참고자료는 어디서 열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설계용역 관련 법규는 무엇이 있으며, 참고자료는 어디서 열람가능한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설계용역 관련 법규에 대한 질의로서 해당 질의요지가 모호하여 질의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설계용역의 대가산정에 대하여는 국토부 고시「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란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등이 있으며, 설계용역의 계약관련 규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등이 있습니다.
또한 용역성과품 관련으로는 「건축법」,「건축사업」,「국가기술자격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국토이용관리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상수도법」,「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도로법」,「측량법」,「하수도법」,「주차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지적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소방법」,「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음진동관리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법령관련 예규,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상기관련 법령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