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8600
질의내용 1. 사실관계당현장은 서울도심의 헌법재판소청사 증축공사로 내역입찰공사입니다. 흙막이공사 중 CIP말뚝의 철근조립망의 교차부 철근결속 빈도 및 매립H형강과 흙막이가시설 자재인 H-pile, 띠장 및 스트러트공사의 H형강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방서 내용에는 ‘띠장 및 스트러트공사’부분에만 H형강의 자재에 대한 내용으로 『종류와 기호는 2종 SS400 기준으로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재사용 강재를 사용할 경우 품질보증을 위하여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사 감독자의 자재 공급 승인을 받도록 한다.』라고 있고, 여타의 질의회신(별첨 질의#1,2) 및 당현장 흙막이구조계산서 상의 재사용강재적용 등에 근거하여, 당현장에서는 품질시험기관에 감독권한대행인 건설사업관리단의 입회하에 반입하려는 재사용강재(H형강)에 대한 시험의뢰를 하고, 그 시험의 결과서(시험성적서 및 시험성과대비표-KS신재 기준치 상회결과)로 자재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1) 내역입찰공사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서의 단가조정방식 등으로 조정할 경우 되려 증액되는 계약임을 고려, 건설사업관리단의 주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일방적 감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과 그 관련 근거? 별첨의 질의회신#3의 경우로는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회신내용도 있음. (별첨 내역#1,-계약내역부분) 2) 재사용 강재 사용시의 시험실시의 기준의 여부와 그 관련근거는? 시공사측 주장 : 시방서상 ‘띠장 및 스트러트공사’부분의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로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준하여, 제조회사별 등에 따라 진행함.(별첨 강재#1 –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3) 재사용 강재 시공시의 안정성 검토 여부? 시공사측 주장 : 설계시 흙막이구조계산서 내용에 신강재 값의 기준에 재사용강재의 저감계수 0.9를 적용하여 비교계산되어 있어, 안정성검토에 문제없음으로 확인됨.(별첨 구조#1,2,3,4,5 - 흙막이구조계산서 발췌) 4) CIP매립용의 철근조립망의 결속빈도? 시공사측 주장 : 당현장의 타공종 철근공사의 시방서상 명확한 명기는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라는 명시에 준하여 교차부 50%적용에 문제없음.(별첨 철근#1 – 부대토목공사 철근 및 보강재 발췌)(별첨 철근#1) 상기 4가지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별도의 파일을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시설물의 강재를 신재가 아닌 중고자재로 시공된 경우 계약금액 감액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가설시설물(흙막이 등)에 사용되는 회수 가능한 강재에 대하여는 신재물량에 표준품셈 2-2-1에 따른 손율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율은 가설재(신재) 존치기간에 따른 재화의 잔존가치 나타난 것으로서 목적물을 형성하는데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재의 비용을 반영한 것인바, 해당 자재가 신재가 아니더라도 계약목적물을 형성하는데 이상(안전 및 품질 등)이 없을 경우에는 중고자재의 사용도 가능할 것이며, 이를 사용한다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 2) ~ 4)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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