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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공사현장 설계 반영 가능여부 질의(가설계단 및 비계발판)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0/08
내용

공개번호 : 18875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철도시설공단 공사현장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사가 하도급으로 시공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제9공구”현장 중 공사용 가설계단은 구조물 공사수행을 위한 보행통로 및 자재 운반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시설물로서 공사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시설물이지만 당 현장의 설계에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의 표준시장단가부터는 강관비계내역은 발판비용이 포함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지만, 당 현장의 설계는 2016년 6월에 완료되었고 “강관비계”내역은 “201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의 실적공사비로 적용되었으며, 단가정의를 참고하면 강관비계는 비계발판 비용이 제외되나, 강관비계다리는 강관파이프 및 발판비용이 포함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현장의 강관비계 내역 설계에는 비계발판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가설계단 및 비계발판”이 설계에 누락된 것으로 설계변경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 1. 가설계단에 대한 질의회신 1부.
2. 작업발판에 대한 질의회신 1부.
3. 20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중 강관비계
1부.
4.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중 강관비계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로 적용된 강관비계내역에 비계발판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변경없이 예정가격 산출 시 누락된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