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8843
질의내용 당현장의 총공사기간 24개월로 01년01월부터 02년12월 까지 입니다. 1차공사 기간은 01년01월부터 01년12월까지 12개월이고 2차공사기간은 01년10월부터 02년09월까지 12개월 입니다. 이 경우 최종 공사기간은 01년01월부터 02년12월까지 24개월인지 01년01월부터 02년09월까지 21개월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차수공사기간중 중복되는 기간의 공사기간의 처리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공사기간 24개월로 01년01월부터 02년12월이나 2차공사기간이 02년09월까지인 경우 차수 중복기간을 감안한 전체공사기간 처리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차수별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공사의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단순 합산한 기간이 반드시 총공사 계약기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공사기간 내 차수별공사를 중첩하여 발주하거나, 예산사정에 따라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기간(착공일부터 최종 준공일까지의 기간)은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차수간 공사기간(계약서상 준공일 기준)이 중첩되도록 차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수별 계약 사이에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하여 반드시 총공사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것(최종준공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 사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총공사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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