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894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공공발주하여 2016년에 착공, 현재 공사진행중인 현장으로 순성토 할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설계현황 1. 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률” 점질토,모래에 대하여 6%의 할증을 반영. 2.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토공유동표의 운반량(덤프운반)중 토사량과 순쌓기량에 대하여 6%를 가산한다. 3. 당현장 수량 산출서 적용 순성토량 : 475만M3 외부토 반입량 : 475만M3 할증없음
▷ 질의내용 1. 당 현장의 경우 당초 입찰 및 계약시 설계도서에 설계적용기준 및 품셈에서 정한 순성토량에 대한 할증(6%) 수량을 반영하지 않아 물량내역서(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공사물량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2. 그 결과 과소한 물량만으로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할 물량이 부족하여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당 현장에서는 순성토 부족수량에 대하여 추가반입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물량내역서에 과소 반영된 물량(순성토 할증수량 6%)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에 설계적용기준 및 품셈에서 정한 순성토량에 대한 할증(6%) 수량을 반영하지 않아 물량내역서에 공사물량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계상된 물량만으로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할 물량이 부족하여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 물량내역서에 과소 반영된 물량(순성토 할증수량 6%)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순성토량으로는 시공물량이 부족하여 설계도면대로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순성토량을 추가로 투입해야 계약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품셈적용의 오류나 품셈의 과다·과소계상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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