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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도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후 공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적용시킨 공사도면은 누가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도면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적용시킨 공사도면은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따른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의 수정은 발주기관이 하여야 할 사항이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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