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002
질의내용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건설현장입니다. 2.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금차690일, 총공사690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3. 이경우 690일이라는 일수에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4. 또한 동절기 공사중기기간도 690일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금차690일, 총공사690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이 포함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는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