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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저희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1년 단위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발주하고 있으며, 상주인력 기준으로 산출내역서가 작성됩니다. 차년도 용역발주 준비중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의 일부가 타기관으로 사업이관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 필요인력도 일부 감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업이관시점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차년도 용역은 사업이관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용역사업금액을 산정하여 발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용역사업 수행중 사업이관에 따라 투입인력이 감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발주한다면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2.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필요서류, 고려사항 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발주에서 상주인력 기준으로 산출내역서가 작성되는 경우로서 용역사업 수행중 사업이관에 따라 투입인력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발주한다면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2.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사업물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특약을 정할 수 있는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물량이 감소할 경우 계약변경 절차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역계약에서 특정 용역항목이 삭제되거나 과업내용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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