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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공사시 적격심사 대상 유무
분류  
회신일자   2018/10/12
내용

공개번호 : 188838

질의내용
수의계약공사시 적격심사 대상 유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할 경우 적격심사를 하는지
<답변>
귀 질의 경우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이라면 동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소액수의 안내공고 이외 수의계약의 경우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시담이 성립시 계약 체결)이며, 이는 경쟁입찰의 적격심사(시공경험, 경영상태, 입찰가격, 결격여부)와는 다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