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120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사명 : 00부대 시설공사 당현장은 2017년 도급금액 6,949백만원 으로 총액입찰 계약공사입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포상 구조물 토사 복토에 대한 설계도면의 수량과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 변경 가능여부 가. 설계도면 : 1) 흙쌓기(노체) : 13,084 M3 나.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 1) 흙쌓기(노체) : 10,725 M3 2) 포상복토 : 2,359M3 / 계 13,084 M3 다. 흙쌓기(노체) 수량을 되메우기 및 다짐 수량으로 변경하고자 함 해당공정의 경우 되메우기 공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흙쌓기(노체)로 적용되어있음 또한 되메우기 수량 일부에 대한 포상복토 수량산출에 대한 근거 없음 이에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총액입찰의 경우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불가하다 을설 :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총액입찰의 경우라도 위의 1번에 해당됨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하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구조물 토사 복토에 대한 설계도면의 수량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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