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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비영리법인을 참가자격으로한 일반경쟁입창용역계약시 예정가격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8/10/12
내용

공개번호 : 177898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을 참가자격으로한 일반경쟁입창용역계약시 예정가격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공명정대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갑론)
비영리법인이므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예정가격 산정시 제외해야한다.
(을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에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야하며 이에 따라 투잘금액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인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된다.
또한, 이윤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여부를 불구하고 영업이윤
부분에 해당됨으로 당연히 국가계약법에 따른 이윤을 포함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 용역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서 정한 바의 이윤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나,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고 계약목적물이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원가계산상 이윤의 계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하여 입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윤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윤 적용대상이 아닌 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에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하도록 하거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이윤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용역계약의 경우 이윤의 적용대상이 아닌 입찰자의 계약금액이 원가액보다 과다하게 반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일정한 금액(이윤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공고할 경우에는 원가계산에서 책정한 이윤율을 명시하여 감액할 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되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