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125
질의내용 내용 : 별첨 첨부파일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해 현장파쇄조건으로 정부불용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파쇄장비를 임차사용하거나 전문파쇄업체로 하여금 해당 파쇄용역업무를 위탁수행토록 할 경우 수의계약매각규정에 위반되는 지 <답 변> 특정계약의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계약문서와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게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충족을 위하여 파쇄장비를 임차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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