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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격무에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기관 A와 임차업체 B는 250만원 장비 임차용역 전자계약을 체결했고 용역 완료일까지 이상없이 장비사용, 임차완료후 해당장비는 업체에서 수거해 갔습니다. 용역 완료후 전자 검사 요청하기를 연락했으나 검사 요청한다는 답변만 받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업체 재무상황이 좋지 못해 대표자 포함 직원들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합니다. 전자 검사 요청 및 용역완료계 제출 요청 공문 보내었고 이런 경우 향후 처리절차를 문의드립니다. 1. 전자 검사 요청이 업체측에서 오지 않을시 추가로 요구되는 조치사항? (현시점에서 검사 요청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체가 폐업을 했을시 취해야할 절차 및 250만원 계약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비임대계약 완료 후(업체 장비수거) 업체에서 전자검사 요청이 불가할 경우 조치사항 및 동 업체 폐업 시 계약금액 처리 방안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임차용역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통지를 받을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0조) 귀 질의와 같이 장비임차용역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가 장비를 회수해 간 경우로서 용역수행은 완수하였으나, 검사요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용역대금은 공탁소에 공탁을 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상태로 국고금상태로 보관(지급을 유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보하는 경우 연말에 불용처리 될 수 있으므로, 불용후에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 다만, 상기와 같이 임차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대금이 소액이며, 검사하여도 이상이 없다 판단할 때에는 업체의 검사청구를 생략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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