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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재공고 후 수의 계약 관련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0/16
내용

공개번호 : 18907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물품 제조 계약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1차 공고 및 재공고 개찰 결과, 한 업체가 모두 단독 응찰했습니다. 따라서 해당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점수가 85점 이상이기에, 해당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수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상 일부 항목에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7조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제 2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타 조건'' 에 해당하는 범위가 ''제안서 평가 필요한 입찰 공고''의 경우( ex. 위와 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다시말해, ''기타조건''이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조건을 말하는 것인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 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에서 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시행할 할 수 있는 소위 ''협상(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등에 대한 협상)''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에 의한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총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협상계약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서 의미하는 기타조건은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의 조건을 의미하는지
2. 동 수의계약시 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협상 등이 가능한지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기타조건”이란 발주기관의 당초 정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자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협상 과정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바, 발주기관이 공고한 조건(규격서, 시방서 등)을 변경할 수 없는 타 계약방식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규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으나,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했던 목적과 방법 등을 준용하여 수의시담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