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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건설공사 중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중지시 현장대리인 선임유지 및 상주여부에 대하여 질의]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중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변경계약 등을 통해 계약기간 변경 등의 조치등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공사중지의 경우에도 공사진행과 같이 현장대리인이 선임되어서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상주를 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선임이 되어야 할 경우 현재와 동일한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배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낮은 단계의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변경배치를 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지된 경우에도 현장대리인이 상주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사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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