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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체납된 회사가 공개입찰 참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이고, 체납된 사업장과는 아직 형사조정기간중인데.. (형사조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 민사 재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많이 하고있는 소방회사입니다. 퇴지금을 주어야하는지 안다고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요.. 그러는 중에서도 공개입찰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하는 뻔뻔한 회사인데.. 이런경우에는 입찰 참여의 제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의 돈도 아니고, 법인의 형태로 법적으로 당연히 주어야하는 퇴직금도 지급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돈벌이를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무언가의 방법은 없나요? 조달청 입찰과 관련하여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체납한 업체도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계약상대자 등)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법 제27조의5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그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규율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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