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267
질의내용 1. 관련근거 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제9항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 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6조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2.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과 관련, 일반관리비 및 이윤 지급 규정에 관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이 상이한 바, 다음 내용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1)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제외가 타당한지 여부 2)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의 비율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율 한도내에서 조정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시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제1항) 또한, 실비산정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상기 실비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역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 이윤은 상기 조건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총사업비 관리지침 관련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예정)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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