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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 시티연장 건설공사로 종심제 현장입니다. 질의내용 ○ 시스템동바리 상부 작업발판 설계변경 가능 유무 저희는 지하철 공사로 벽체 및 슬래브 타설을 위해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시스템동바리 상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업발판이 현설계내역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항목으로, 아래 관련법에 의거 직접공사비로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항 사용불가 내역‘에서 각종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통로, 사다리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스템동방리 상부 작업발판 설계변경 가능 여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스템동바리 상부에 안전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시방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품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서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시방서 등 설계서의 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할 것입니다. 한편, 동 작업발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답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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