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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재지변(태풍)으로 인한 공사중 가설시설물 및 자재의 유실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0/19
내용

공개번호 : 189070

질의내용
공사명 : 영양~평해 국도건설 공사중 구조물하도급공사
계약금액 : 1,447,000,000억(하도급액)
발주처 : 부산지방 국도관리청
당현장은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발주하여 도급사(삼진씨앤씨)의 하도급(교량구조물)을 받아 공사 시행중 금번 태풍(콩레이)으로 인해 온정교 교각 코핑작업중 가설시설물(거푸집, 철근, 동바리, 비계등) 설치를 완료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자 하였으나 태풍영향으로 인한 비로 인해 작업을 시행치 못하고 강우로 인한 하천유량의 증가로 인하여 가설시설물이 유실(가설시설물 약3000만원, 철근자재비 약2000만원)되어 전체 해체후 재시공이 불가피하며 손실비용이 과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인한 설계변경 또는 실비정산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사진을 첨부 합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으로 인한 하천유량 증가로 구조물 유실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각 호에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동 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한편,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상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통지한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분쟁조정에 의해서 처리)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로 불가항력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현장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불가항력에 해당될 경우에 손해액 부담은 피해 및 손해정도를 파악하여 상기와 같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