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신규비목의 단가산출을 작성시 노무비 위험할증율과 협의단가 동시 적용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0/19
내용

공개번호 : 189229

질의내용
구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숏크리트 공종을 설계변경 하려고 합니다.
당초 숏크리트 단가산출이 부산지하철공사 적산기중으로 단가산출 된 상황이며, 단가산출된 방법으로는 작업이 불가하여 발주처 시공계획 보고시 작업가능 방법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질의 1
비탈면 숏크리트 설계변경시 숏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신규공종(신규비목)의 단가산출을 작성하는데 있어 고소작업에 대한 노무비 위험할증율과 협의단가 동시 적용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첨부) 1. 현장 사진 2장
2. 신규비목 단가산출서(빨강 표시 부분 동시 적용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숏크리트 공종의 설계에 반영된 단가산출로는 작업이 불가하여 신규비목 단가산출 시 고속작업에 대한 노무비 위험할증률과 협의단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한편,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 또는 품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은 신규단가로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금액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중간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변경은 설계서(시방서, 도면,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 등)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없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산정을 위해 작성한 단가산출서의 산정 오류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공종인지 단순 단가산출서의 오류인지 확인하여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위험할증 포함 등은 품셈기준에 따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