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543
질의내용 평소 국가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00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입찰당시 물량내역서에 가시설용 강재 자재수량이 설계도면 수량의 50%만 반영된 상태로 계약당사자간 입찰(종합평가 낙찰제 시행, 내역입찰)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는 물량내역서에 가시설 강재 자재수량이 50%만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도면에 의한 100% 수량을 계약내역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약변경에 대한 ‘갑설’과 ‘을설’이 있어 이에 대한 귀 청의 의견을 듣고자 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입찰당시 교부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설명서)에는 2단계 분리시공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공사입찰설명서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교부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이 불가능함. 을설) 입찰당시 교부된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이 불일치 하므로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한 계약변경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당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가시설용 강재 자재수량이 설계도면 수량의 50%만 반영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의 가시설용 강재 자재수량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상기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