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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문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이하생략) >>에서 시행령 제64조내지 66조라 함은 64조, 65조, 66조 모두 해당하는것인지 64조와 66조만 해당하는것인지 해석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계약법규질의 해석사례 답변을 몇개 읽어보았는데 답변시 65조가 포함되는 듯 답변한게 있고 포함안되는듯 답변한것들이 있어서 애매하여 정확히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1항의, “시행령 제64조내지 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운용요령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규정에서 “시행령 제64조내지 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의미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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