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425
질의내용 1. 공사명 :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공사 2. 도급계약 / 계약방법 : 17년 9월 도급계약 체결 / 내역입찰 3. 계약법 구분 : 국가계약법 4. 현황 1) 도급계약 체결 구조 : 지상 1~2층 "R.C(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은 철골구조(약 291ton) 2) 발주처 변경안 구조 : 지상 1~3층 철골구조(약 700ton) 3) 변경공사 : 지상1~2층 철골(약 409ton) 4) 상기와 같이 "발주처/사업관리단의 요청사항"으로 공기절감효과를 위해 기존 설계된 지상1~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구조로 변경을 요청함. 5) 발주처에서는 3) 변경공사 철골 409ton 도급설계변경시 도급계약단가를 적용할것을 요구함 6) 시공사는 291ton에 대해서는 기계약 단가로 공사수행을 하겠으나, 1.4배인 409ton의 물량에 대해서는 입찰당시 알수 없는 내용으로 기계약단가 적용불가(손실발생)하므로, 신규단가 적용을 요청함 5.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인 철골구조변경 물량(409ton) 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부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사정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구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공사에서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방안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은 상기와 같이 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그 중간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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